캐나다 워홀로 이민 준비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이민 OINP 2탄! International Student 카테고리
크레이지 인 캐나다
2018. 11.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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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이민 OINP 2탄! International Student 카테고리
2탄에 이어 International Student 카테고리 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어려운이유는 인구와 지원자 대비 적은 인원수에게 노미네이션을 주기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6600 명에게 준다고 하는데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1의 캐나다 도시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학생과 워홀러들 그리고 LMIA 등등 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착순이라는 사실! 카테코리마다 다르지만 몇십분만에 모두 마감 됩니다... 그래서 힘든거죠!
누가 지원 할수 있을까요?
- 직업군 NOC 0,A,B 의 기한제한 없는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 및 직위에 대하여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아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학업을 해야합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2년 과정 풀타임 학위 를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최소 1년 대학원과정 프로그램과 같이 Full time diploma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졸업한사람.
-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최소한 절반 이상 풀타임으로 학업을 이수한 사람
- Degree, Diploma 또는 Certificate 요구조건을 완료한 날짜로부터 2년안에 지원
- 온타리오 주에 정착을 해야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주정부죠!]
OINP는 마지막 학기를 재학중인 학생은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지원할 때 모든 학업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지분을 보수로 받거나, 신청자의 가족과 본인이 회사의 지분 10%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가족 중에 고용주 사업의 지분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지분의 10%이상을 가족이 소유 했다면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가족들을 캐나다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전에 회사를 만들어 이민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주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어도 3년동안 비지니스를 운영했어야 한다.
- 영업 또는 사무실이 온타리오 주에 있어야 한다.
- Ontario Employment Standards Act 와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를 준수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거겠죠!]
- 회사가 광역 토론토에 있는 경우 고용주의 연간 총 수익은 $1,000,000 이어야 하며, 5명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광역 토론토 이외에 있는 경우 고용주의 연간 총 수익은 $500,000 이어야 하며, 3명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연매출 이기때문에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알버타 주는 위의 내용을 보지도 않습니다.. LMIA 신청 할때 들여다 보지만.. 노미니 신청할때는 보지 않아서 워홀로 오시면 망해가는 회사에서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풀타임 잡오퍼란 주당 30시간 1년 근무 총 시간으로 따지면 1,560시간을 일해야 하는 잡오퍼를 말합니다!
시즌에 따라 일을 하고 안하는 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저는 2018년에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crazyin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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