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활 이야기

캐나다 오버타임 규정!

크레이지 인 캐나다 2019. 1.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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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버타임 규정!

안녕하세요! Meredith 님의 조언에 따라 캐나다 오버타임 규정을 조금더 파보기로 했어요!
조언주신! Meredith 님 감사합니다 ^^!!

우선 연방 정부규정 직업과 주정부의 오버타임 규정이 차이가 있더군요! 연방 정부규정 직업 내용부터 확인 해볼께요!




연방정부 및 주정부 Employment standards 사이트 리스트는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 됩니다!

문구가 있군요! 당신이 하는 일이 연방정부에서 규정된 일이면 Federal Labor Standards 기준을 따라야 되는 군요!




연방에서 규정된 비지니스와 산업은 위의 리스트와 같아요!




연방규정 직업군인 경우 하루8시간 주에 40시간이 Standard hours of work 입니다




오버타임의 경의 1.5배를 주어야 하는 군요! 그리고 주에 48시간 까지 밖에 일할수 없어요!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이 넘거나 or 주에 40시간이상 일할때 오버타임피를 받는 거에요!




만약 일하는 주에 Holiday 가 있다면 32시간 이상부터 오버타임이군요!




한번더 강조하고 있어요! 최대 48시간만 일할수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긴급한 상황.! 같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하네요!




연방정부 규정의 직업이 아니면! 각 주정부의 Employment standards 를 참고해야되요!

저는 알버타의 규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알버타의 오버타임은 하루8시간 이상 주에 44시간 이상 이면 오버타임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타임은 1.5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버타임에 대한 agreement 를 written 한 경우! 제외!!! 노예 조항이군요 ㅎㅎ 즉 오버타임 안줄꺼다! 라고 job offer 에 명기 되어 있으면.. 안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버타임 비용 줘야 합니다! 아니... 오버타임.. 무조건 주도록 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은 해당 조항이 있으면.. 일하지도 않을꺼에요!!]




각 산업마다 주당 일반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잡오퍼를 받을때 오버타임은 안준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일단.. 심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같아요! 얼마나 일시킬지 모르니까요.. 

제가 만약 고용주가 된다면!! 절대! 오버타임 줄꺼에요!!

저는 2018년에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crazyin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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