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활 이야기
캐나다에서 일할때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 신고 하는 방법!
크레이지 인 캐나다
2019. 1.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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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일할때 부당한 배우를 받았을 때 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금은 캐나디언 사장과 함께 재미 있게 일을 하고있어요! 즐겁게 일하는 것을 추구하는 오너라서 항상 재미 있어요!
[근데 무지 바쁨 ㅎㅎㅎ]
워홀로 오셨든! LMIA 를 통해서 워킹비자를 받아서 오셨든!! 만약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까요??
바로바로!! 각 주정부 마다 있는 Employment Standard 입니다!! 위의 종이는 SIN 을 받을때 주더군요!
위의 종이를 받을때 제 옆에는 악덕 고용주가 있었어요!! 하하하하!!!! 자다가 가끔 생각나서 분해서 못자요 ㅎㅎ
전화를 한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됩니다! 아래와 같이요!!~~
Hi this is 이름
I have a serious problem on my workplace.
Although I had some overtime work, the owner do not pay any extra pay!
~~~~
영어 전화가 어렵다면!! 각 주정부 Employment Standard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사실 익명 신고 가능 하고 증거만 있다면 나중에 나중에 신고도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분은 영주권 받을 때 까지 꾹 참다가 영주권 받고 위의 증거를 가지고 고용주와 딜을 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만약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면!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빼았기기 때문에! 고용주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모두 즐거운 캐나다 생활 하시기 바래요!!!!
저는 2018년에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crazyin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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