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로 이민 준비
캐나다 LMIA 신청방법!! 3탄 *LMIA 신청 임금 결정 하는 방법 Job bank*
크레이지 인 캐나다
2019. 3.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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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LMIA 신청방법!! 3탄 *LMIA 신청 임금 결정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캐나다 인과 같은 인금을 받는게 당연히 좋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아요!!!!
흨흨 ㅜㅜ LMIA 를 신청 하기위해서 JOB OFFER 를 고용주에게 받아야하고!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광고 게시물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게시물의 시급은 반드시!! 지역과 직업군에 고려하여 정해 져야 합니다!! 이것이 낮으면!! 반드시 거절 됩니다!!!***!!!!! 별 3개!!!
시급을 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이제 설명 들어 갑니다!!
고용주가 LMIA 를 신청할 때 반드시 외국인 고용인에게! 반드시!! 직장의 위치를 고려한 직업 평균 임금을 주어야합니다!
[마지막에!! 예시 첨부해 드립니당~~!!]
여러 스탭을 나누어! 직업 wage 를 결정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 케이스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과 직업군을 고려한 평균 임금이 Job Bank 에 있다면!! 해당 임금으로 잡오퍼를 만들면됩니다~~!!
- 만약 없다면!! 주정부/준주정부에게 문의 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는경우 NATIONAL 임금에 문의 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 같으면!! 근처 지역 까지 확대해서 직업군의 평균 임금을 찾아서 그 임금의 잡오퍼를 만들 겁니다!!!
[이주공사도 이런식으로 해요 ㅎㅎ~~!!]
- 만약!! 현재 직장에 같은 직업군으로 다른사람이 고용 되고 있다면!! 그 임금이 지역, 직업군을 고려한 임금 범위 보다 높다면! [평균 임금 아님!!!] 적정임금 보다는 높고 임금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잡오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 만약!! 현재 직장에 같은 직업군으로 다른사람이 고용 되고 있다면!! 그 임금이 지역, 직업군을 고려한 임금 범위 보다 낮다면! [평균 임금 아님!!!] 최소 최저시급은 주어야 하고 고용주는 1년뒤에! 임금을 재평가 하겠다는 letter 를 만들어서 증거서류로 제출 하거나!! job offer 에 명기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리젝 !!거절 됩니다!! ㅜㅜ**
Canadian Law protects 에 따라 모든 워커들은 반드시!!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오버타임 적용되어야 하고!!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어야 합니다! -이런거 악용하는 업주 아래에서는 일하지 마세요!!-
직장은 안전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적절한 쉬는 시간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럼 LINE COOK 으로 캘거리 평균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요!!
1. 아래의 링크된 JOB BANK 사이트에 접속 하세요!! JOB BANK 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 입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업 in 지역 입력해서 검색하세요!
*블로그에서는 서류 관련 내용은 일부만 보여 드려요!
카페에 오시면 나머지 부분을 확인 하실수 있으세요!!!*
저는 2018년에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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