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조건!
2020년도 워킹홀리데이는 모집은 12월에 시작을 합니다! 워홀을 신청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CIC 의 공지된 자격요건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iec/eligibility.asp?country=kr&cat=wh&#country_category_name
Description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시민에게 12개월 동안 여행경비를 일하여 벌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 되었습니다.
[취지는 위와 같으나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풀타임 잡을 구해도 되고 해당 비자로 영주권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Note
워킹홀리데이는 한번만 가능 합니다.
- 대한민국 시민 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충분한 기간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여권을 미리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항 이민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합격 레터를 워킹비자로 변경할시 짧은 기간의 워킹비자를 발급 합니다.
- 비자신청시 대한민국 본적을 제출 하야합니다.
- 만 18세~30세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인비테이션을 받을때까지 만30세가 안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만31세를 보름 남겨두고 인비테이션을 받았고 만31세에 캐나다로 입국 했습니다.
- 캐나다 생활을 위해서 최소 $2500 있어야 합니다.
- 증빙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은행잔고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입국시 보험가입 증빙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캐나다는 워홀러들에게도 헬스케어를 제공합니다.
-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체 검사와 범죄기록을 인비테이션을 받은 뒤 제출을 해야합니다. 해당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 합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출국 할때 비행기 표를 살수 있는 재정부분을 증명 해야합니다.
- 만약 영주권을 생각 하신다면 편도 항공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후 재정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 워홀기간이 끝나면 ETA 를 신청 해서 여행 비자로 캐나다에 머물수도 있고 학생 비자를 신청 해서 학업을 이어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랜이 있다면 편도 항공권을 사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 해서는 안됩니다.
- 부부가 모두 워홀에 합격해서 입국 하실수는 있으나 한 명만 합격해서 같이 동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가 신청비를 지불 해야 합니다.
- 신청비는 인비테이션이 된 다음 지불 하시면 됩니다. *$250 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외국 생활을 기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너무 나도 좋은 기회 입니다! 물론 영주권 까지 적어도 6개월~3년이 걸리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영주권의 기회가 너무 희박해요!! 그런 만큼 매년 3만명정도 지원을 하고 8~9천명 정도 인비테이션을 받습니다. 표면상 합격 인원은 4천 명이지만 인비테이션을 받고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최종 합격을 받습니다! 좋은 기회로 원하시는 캐나다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워홀 신청 기간이 되면 다시 포스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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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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