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생활 이야기
캐나다 복지! 차일드 배네핏! 아이 양육수당! 받기!
크레이지 인 캐나다
2018. 10.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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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복지! 차일드 배네핏! 아이 양육수당! 받기!
안녕하세요!
캐나다에는 너무 많은 복지가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 하답니다!
오늘은 아이를 가지고 있을때 받을수 있는 양육수당! 차일드 베네핏 [Child benefit] 을 알아 볼까요!
CCB 라고해서 Canad Child Benefit 의 약자 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이에게 주고 여려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가족 소득
- 아이수
- 아이의 나이
- 어디 사는지!
지원할때는 아래의 것들을 제공 해야합니다.
- 당신의 immigration 상태!
-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생일 인증!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 페이즈를 참고하면! [위와 같습니다]
-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아이는 18살 미만!
- 아이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 세금을 내는 거주자여야 한다!
[부부라면 부부모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18개월을 살았어도 안줘요! 혹시라고 한분이 Visitor 신분이라면 TTN이라도 해야합니다!]
- 캐나다에서의 비자상태는
[시민권, 영주권, 보호받아야되는 사람 ???난민???,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살았어야 한다 워크퍼밋으로 있던 학생비자로 있던 상관은 없어요! 단지 19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이전 19개월 까지는 배네핏을 주지 않아요!, 인디언? 모르겠어요 ㅎㅎ]
자세한 사항의 지원 내용은 아래의 URL 참고!
베네핏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소득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최대 받을 수 있는금액은 6세 미만은 $541.33 어마어마 하네요! 그리고 6~17세는 $456.75 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소득 $30,450 은 최대 금액을 받고 그 뒤부터 감소하네요! 7%, 13.5%....
프로세싱 기간은! 8주 ~11 주라고 나오는데 받은 사람말로는 더걸린다고 하네요!
2016년 전에는 CCTB UCCB 두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져서 CCB라도 부르네요!
모두 챙길수 있는건 다 챙기시기 바래요!!
저는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crazyin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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