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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 PNP 신청 방법 3탄! imm5669 [주정부 노미네이션 후 영주권 신청]캐나다 워홀로 이민 준비 2019. 3. 27. 07:51728x90반응형캐나다 연방 정부 PNP 신청 방법 3탄! imm5669 [주정부 노미네이션 후 영주권 신청]안녕하세요!!이번에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서류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에도 제출 했던 imm5669 서류 입니다!!해당 서류는 PNP 주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의 모든 자녀들 까지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 or 18세 이후의 모든 행적을 작성 하면 됩니다!만약 해당 안되면! 반드시!! n/a 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Not Applicable 의 약자 입니다!]그리고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Supervisor 인데 Suva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요!!그리고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nager 이렇게 적으면 안되요 정확한 직책을 적어야해요! Financial Manager 이런 식으로요~!!만약!! 자세히 적지 않으면!! 딜레이 될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군요!! ㅎㅎ그럼 작성 방법 설명해드릴게요~~!!!어려우셨나요!!! 아니죠!!! ㅎㅎ 영주권 까지 화이팅!!*블로그에서는 서류 관련 내용은 일부만 보여 드려요!카페에 오시면 나머지 부분을 확인 하실수 있으세요!!!*저는 2018년에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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