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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요건!2019년 캐나다 워홀 준비방법 게시판! 2018. 11. 6. 08:23728x90반응형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모집은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워홀을 신청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공식 사이트 CIC 의 공지된 자격요건입니다!]Description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시민에게 12개월 동안 여행경비를 일하여 벌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 되었습니다.[취지는 위와 같으나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풀타임 잡을 구해도 되고 해당 비자로 영주권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Note워킹홀리데이는 한번만 가능 합니다.
- 대한민국 시민 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시 대한민국 본적을 제출 하야합니다.
- 만 18세~30세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캐나다 생활을 위해서 최소 $2500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출국 할때 비행기 표를 살수 있는 재정부분을 증명 해야합니다.
- 워홀기간이 끝나면 ETA 를 신청 해서 여행 비자로 캐나다에 머물수도 있고 학생 비자를 신청 해서 학업을 이어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랜이 있다면 편도 항공권을 사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양가족을 동반 해서는 안됩니다.
- 참가 신청비를 지불 해야합니다.
캐나다 워홀은 너무 좋은 기회 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도 워홀을 많이 가지만 정착의 기회를 주는 워홀은 캐나다 워홀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매년 3만명정도 지원을 하고 8~9천명 정도 인비테이션을 받습니다. 표면상 합격 인원은 4천 명이지만 인비테이션을 받고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최종 합격을 받습니다! 좋은 기회로 원하시는 캐나다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 워홀 신청 기간이 되면 다시 포스팅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서 게시판 구독 부탁 드립니다!저는 2018년에 워홀로와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워홀, 이민, 유학, 생활이 궁금 하시다면 저의 카페에 가입 해주세요! 모든 궁금증에 답해 드립니다!728x90반응형'2019년 캐나다 워홀 준비방법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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